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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정7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14: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아파트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데 반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주세요 오늘 끝까지 기다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의 경우 범행일시가 ‘2019. 2. 13.과 2019. 2.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9. 10. 18.과 2019. 10. 19.’의 단순 오기이다.

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문언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자 전송행위는 피해자에게 충분히 불안감을 유발한 만한 것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전송의 점, 포괄하여)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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