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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469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 판시 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와 승무원에게 “ 죄송하다.

” 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닿았고, 이로 인하여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볼 수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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