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1 2017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3:30 경 당 진시 합덕읍 덕 평로 570-3에 있는 GS25 편의점 당진 합 덕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면 천로 1659에 있는 현대 농산물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기록 13 면 이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5년부터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