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의성군 B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08. 5. 20. 피고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3. 5.~3. 17.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1. 2.~2014. 1.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에 따라 입소자 대비 일정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D, E, F는 조리를, 요양보호사 G, H은 세탁을 각 전담하였고, 요양보호사 I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160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았고, J는 목회자로서 예배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월 160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였음에도, 원고가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3,324,363,820원 중 424,014,353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를 하여 같은 달 24. 원고로부터 의견제출을 받고, 같은 달 31.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기하여 장기요양기관 취소(재지정금지기간: 2014. 5. 1.~2014. 8. 31. 4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5. 26.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