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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6 2014나75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08. 11. 7. 당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대표이사였던 피고로부터 급히 필요하니 자금을 대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 2) 원고는 2013. 1. 31.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C이 2008. 11. 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 한편, 갑 제3, 4, 5, 6, 7,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C이 2008. 11. 7. 피고에게 지급한 위 2,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의 아버지인 C은 E 명의로 2007. 2. 21. 주식회사 태영이엔지(이하 ‘태영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김해시 F 외 16필지 6,964평을 C이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김해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2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② C은 그 무렵 1차 매매계약에 관여한 피고 및 G, H, I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③ E는 2007. 2. 21. 태영이엔지에 C이 태영이엔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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