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분 중간예납에 대한 가산세 6,639,063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시 부곡동 451에서 화물자동차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3. 25.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출세액 3,140,927,424원,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1,658,463,712원, 중간예납ㆍ원천납부세액 519,319,29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3.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에는, 개정된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2,857,206,749원으로, 공제감면세액은 재계산 없이 1,658,463,712원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 583,501,5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개정된 법인세율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부칙 제51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감면된 법인세액은 조특법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1,374,743,037원으로 하여, 2013. 3. 8.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6,639,063원을 포함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8,499,4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2013. 9.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개정 조특법 부칙 제51조에서 말하는 '제13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