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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나59865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7. 피고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처 C으로부터 2015. 11. 19. 2,000만 원, 2016. 5. 31. 1,000만 원, 2017. 2. 28. 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2016. 7. 11. 500만 원, 2017. 6. 24. 300만 원, 2018. 11. 27. 3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피고가 2017. 4. 17.부터 2018. 3. 20. 사이에 원고와 여러차례 통화를 하면서 미지급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전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는데 꽃게처리장 운영비용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전까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당사자 사이에서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17. 입금한 6,000만 원은 선수금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6,000만 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꽃게 가공계약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와의 통화에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인지, 이행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한다는 취지인지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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