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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16 2018가단57259
임차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서산시 C 전 5,901㎡ 외 8필지 약 4,000평을 2012. 1.부터 2017. 12. 30.까지 6년 동안 차임 31,200,000원을 받고 임대해 주었는데, 피고가 위 임대기간을 경과하여 2018년에도 이를 점유하면서 인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1년치 차임에 해당하는 5,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임대차는 그 목적물이 대부분 농지이고, 농지법 제23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임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인 D에게 2018년도 차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농지법에 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차임 명목으로 지급받은 31,200,000원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농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원고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로 불법성이 강하거나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소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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