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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0 2017누20545
위탁취소처분 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처분 중 지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별지1 목록 순번 1, 2, 11, 12, 14 기재 각 처분 및 B어린이집 위탁취소처분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반면 원고는 위 각 기각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별지1 목록 순번 1, 2, 11, 12, 14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및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B어린이집 위탁취소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개선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6행부터 제4쪽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특별활동비 지출 부적정(별지1 순번1)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1. 1. 특별활동(영어ㆍ음악) 경비를 집행하면서 외부강사의 출근횟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출근부)가 없음에도 1월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특별활동(미술)의 경우 미술 특별활동 강사와 계약기간이 2010. 3. 22. ~ 2010. 12. 31.로 종료되어 정당한 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지출 증빙자료(출근부 등) 구비 철저 및 미술강사료 20만 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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