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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1050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73,180,756원과 그 중 72,988,806원에 대한 2016. 1. 8.부터 2017. 2. 22.까지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임대차계약, 신용보증약정 ⑴ C은 피고 B 소유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30.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7.~2015. 9. 7.인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C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3. 9. 6. 원고와 보증원금 72,000,000원, 대위변제 시 지연이율은 원고가 약관으로 정한 이율(현재 연 8%)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위 신용보증약정 중 대위담보권에 관한 특약에는 원고가 대여은행에 대위변제한 경우 피보증인이 대여은행에게 설정한 담보를 실행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받는 것에 피보증인은 동의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나. 근질권설정 및 임대차보증금 대출 ⑴ 하나은행은 위 보증약정 당일 C에게 대출기간만료일을 2015. 9. 7.로, 이자를 자금조달비용 지수부 여신을 적용한 변동금리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0, 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⑵ 한편 하나은행은 위 대여에 대한 담보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96,000,000원으로 한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위 설정을 승낙하였다.

다.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 ⑴ C은 이 사건 대여금 등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2013. 8. 27. 위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⑵ 피고 B는 2014. 4. 9. 피고 A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인지위 승계를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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