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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042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8.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C과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71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900만 원, 2014. 6. 15. 잔금 8,1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6. 15.부터 2015. 6.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4.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채권최고액을 145,600,000원으로 하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대출금액 35,000,000원(실제금액)만 남기고 상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4. 5. 28.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개시일을 2014. 6. 13., 대출기간만료일을 2015. 6. 13.로 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대출금을 C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대출금 지급위임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하나은행은 2014. 6. 1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C의 계좌로 위 대출금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4. C에게 나머지 잔금 1,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로 이사하였다.

마. 그런데 C은 위 특약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3,500만 원으로 낮추지 않고 있다가, 2015. 6. 17.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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