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6. 1. 29. 안산시 단원구 F 오피스텔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12. 29. 공인중개사인 피고 C과 중개보조인원인 피고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용도란에 ‘오피스텔 임대 위임용’이라고 기재한 본인의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였다.
* 위임받을 자 - 피고 C - 위임사유 : 오피스텔 임대차관리 건 *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오피스텔 * 위임한 부분, 권한 및 금액 - 위임한 부분 - 오피스텔 임대차 및 시설물관리 건 - 위임한 금액 - 임대차보증금 전액, 시설물 수리 및 교체 비용 전액 - 기타 사항 :
1. 임대차계약 관련 건
2. 시설물관리 건
3. 신축건물 관련 입주자대표회 회의 참가 위임 건
4. 기타 사항은 별도
나. 피고 C은 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7.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17. 12. 20.부터 2018.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 C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2. 20. 피고 D가 지정한 H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한 뒤,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에서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2017. 12. 20.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F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로 옮길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2019. 2.경에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F 오피스텔 I호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2018. 10. 16. 피고 D의 계좌로 계약금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