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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0 2014구합51128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항공권 발권업,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일본여행객의 쇼핑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에르메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에르메스’라 한다) 등으로부터 가방 등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으로 교부받은 415,331,812원을 기타 매입으로 하고, 190,300,000원을 위 가방 등의 수출에 따른 영세율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39,662,23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개별환급대상자로 분류하고 2012. 11. 29.부터 2013. 1. 14.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위 매입과 영세율 매출을 부인한 후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위 39,662,23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1,090,1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납부기한을 도과하자 2013. 6.경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환급거부처분과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90,180원의 부과처분, 독촉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환급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의 경우 개인 고객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업체가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제3자 명의로 에르메스 등으로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가방, 스카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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