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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 따라 1,500원의 결제수당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230회에 걸쳐 파트너 회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2,766,6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0. 8. 14. 17:00경 Z의 ID ‘AQ'인 회원이 Mnet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R코드’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웹하드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ㆍ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동하지 않은 채 결제 1번 이하인 회원에 대해서는 검색어 앞뒤로 특수문자 ‘ * ’가 붙은 경우에만, 결제 2번 이상인 회원에 대해서는 검색어 앞뒤로 어떤 특수문자를 붙이더라도 금칙어로 지정된 저작물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저작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Z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총 24,907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Z' 사이트에서는 ① 사이트 회원이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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