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므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그 적용대상이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개정한 것이다
(즉, 개정 전 법률에 따를 경우 3회째 음주운전을 한 사람부터 위 규정이 적용되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2회째 음주운전을 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 부분 주장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은 자신에게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보이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은 2019. 9. 20.에 범한 것이어서 2019. 6. 25.부터 시행 중인 현행 법률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그리고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