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1 2016가단11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D의 소유의 강원 영월군 E, F, G,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강원 영월군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과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람인데, 2015. 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경매법원은 2016. 4. 20. 실제 배당할 금액 255,176,259원에 대하여 1순위 교부권자 954,820원, 2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191,328,961원, 3순위 신청채권자 피고에게 62,892,47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전체를 임차한 정당한 임차권자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이러한 소액임차인이 아님을 전제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은 부당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25,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