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B 답 4,3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경 이 사건 토지에서 오이, 토마토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는 2010.경부터 2019.경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포천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이다.
다. D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존재하던 기존 배수로를 폐쇄하고 좁은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2017. 7. 23.경 내린 비로 위 배수로에 물이 넘쳐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되던 채소 중 일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위 피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7. 8. 16.경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보상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7. 7.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D은 피해보상금 9,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농작물 피해 및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해 어떤 관련 기관에도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며, 기존 제기한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2017. 8. 17.까지 취하할 것을 합의한다.
2. 원고는 합의된 내용을 향후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 및 어떤 형식으로도 더 이상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마. 그 후 2017. 8. 21.경 내린 비로 다시 이 사건 배수로에 물이 넘쳐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되던 채소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피해(이하 ‘이 사건 피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D은 2018. 3. 5.경 이 사건 배수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