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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07 2015가단109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룡시 C아파트 9동 1105호에 관하여 2011. 12. 13.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2013. 12.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다만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는 여전히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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