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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5112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2012. 10. 의료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B병원 분원 및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증ㆍ개축 공사 중 수처리 설비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0.경 수처리시설 PLC제어반과 남녀 건식사우나 방열기를 설치하는 등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3. 말경 수처리시설 PLC제어반의 CPU를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다.

다. 2015. 4. 17. 8:25경 이 사건 호텔 지하 1층 여자 건식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우나 시설 및 비품 등이 소훼되어 328,742,19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A(B병원)과 피보험자는 A(B병원), 보험기간은 2015. 2. 17.부터 2016. 2. 12.까지, 보험목적물은 이 사건 호텔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총 보험가입금액은 20,500,000,000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1. 5. A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328,671,12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온도센서와 온도제어장치에 결함이 있는 방열기를 이 사건 호텔 여자 건식사우나에 설치하였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방열기가 과열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수급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가 규정한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제조물책임으로 A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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