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21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8회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응급실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고 이동을 요구하는 만 63세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이 다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민사소송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후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