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95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급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행해지는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20대로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손바닥을 다쳐 응급실에 갔다가 담당 의사로부터 술이 깬 후 다시 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는 통증 탓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