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03 2017가단50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1. 31.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1. 31.까지 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