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2 2018가단5067
횡령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2018. 5.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2018. 5. 28.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