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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2 2018가단5067
횡령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2018. 5.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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