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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4: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KBS사거리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운전을 시도한 흔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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