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4: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KBS사거리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운전을 시도한 흔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