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15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5. 17. 23: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한스하우징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평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 면허취소 상태였음에도 여러 차례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소재불명되었다가 교통사고로 신원이 밝혀져 구금된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형누나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