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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316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0.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무자 E이 채권자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된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의 원본을 복사한 뒤 위 차용금의 채권자란 ‘귀하’ 앞에 'B'이라고 기재하여 채무자 E이 채권자 B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9.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E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E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사실은 채무자 E은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과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조된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를 제출하면서 대여금 전부인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하여금 원고인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 화성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채무자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1개월 분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900만 원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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