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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6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물설명서 송부의뢰 협조요청(뉴원더풀게임), 감정결과 회신서 수사보고(C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개변조 게임물 제공혐의 관련), 수사보고(뉴원더풀게임의 사용설명서와 다른 운영방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된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그 범행기간도 긴 편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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