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 13: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도새싹길 영도초등학교 부근 편도1차로를 영선윗로타리 쪽에서 봉래동 방향으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도로로 들어오던 피해자 F(여, 4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좌측) 및 간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영도구 남항동 신한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영도새싹길 64 영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