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7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 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8:05 경 부산 강서구 대저 2동에 있는 동자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동에 있는 왕새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