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 노부모, 처 등) 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음주 측정거부 벌금 1회, 음주 운전 벌금 4회 및 집행유예 1회, 무면허 운전 벌금 4회) 이 수차례 있음에도,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