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부터 교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기간이 짧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