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10. 선고 2018가단59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8가단5908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민

피고

대한민국

피고승계인수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희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및 피고 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서귀포시 D 도로 904㎡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347㎡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서귀포시 E 도로 948㎡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462㎡에 관하여, 원고 C에게 서귀포시 F 도로 1,696㎡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ㅌ,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합계 약 495㎡에 관하여 각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승계인수인은 원고 A에게 서귀포시 D 도로 1904㎡ 중 별지 1. 감정도면 표시 1 내지 5, 9 내지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79㎡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서귀포시 E 도로 948㎡ 중 별지 2. 감정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65㎡에 관하여, 원고 C에게 서귀포시 F 도로 1,696㎡ 중 별지 3. 감정도면 표시 1, 2, 15, 16, 9 내지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2㎡ 및 같은 도면 표시 3 내지 7, 18, 1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9㎡에 관하여 각 2018. 12. 21.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국방부는 2013. 11. 13.부터 G 진입도로(H선) 및 우회도로(I선) 일부 개설사업(이하 위 도로개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원고 A 소유의 서귀포시 J 토지에서 D 전 904㎡ (이하 '① 토지'라 한다)가, 원고 B 소유의 K 토지에서 E 전 948㎡(이하 '② 토지'라 한다)가, 원고 C 소유의 L 토지에서 F 과수원 1,696㎡(이하 '③ 토지'라 한다)가 각 분할되어 편입되었고{그 위치는 별지 M지도 참조, ①, ② 토지는 우회도로(I선) 구간에, ③ 토지는 진입도로(H선) 구간에 편입됨}, 2015. 5. 19.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① 토지에 관하여는 2015. 6. 10., ②, ③ 토지에 관하여는 2015. 6. 4.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수용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208,236,400원(= 904㎡ × 230,350원/㎡), 원고 B에게 229,984,800원(= 948m × 242,600/㎡), 원고 c에게 411,449,600원(= 1,696㎡ x 242,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은 2014. 12. 24.과 2016. 10. 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17. 12.경 그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에 서귀포시장은 2018. 3. 28.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다.

마. ①, ②, ③ 토지는 2018. 7. 24. 도로로 지목변경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승계인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들은 2018. 3. 8. 피고에게 ①, ②, ③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부분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피고가 2018. 5. 23.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2. 21.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피고 승계인수인으로 하여 환매청구를 하는 부분의 토지 환매대금으로 원고 A이 87,302,650원(= 379㎡ × 230,350원/㎡), 원고 B이 112,809,000원(= 465㎡ × 242,600원/㎡), 원고 C이 82,726,600원(= 341㎡ × 242,6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①, ②, ③ 토지 중 원고들이 환매청구를 하는 부분은 도로 또는 도로의 부속물 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 또는 피고 승계인수인은 원고들에게, ①, ②, ③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해당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환매대금을 공탁한 2018. 12. 21.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정하는 환매권은 '해당 사업의 폐지 ·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함은 그 토지가 취득의 목적이 된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 ·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위와 같이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해당 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 7, 8, 11, 1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주식회사 N,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8,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①, ②, ③ 토지 중 원고들이 환매청구를 하는 부분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실무자의 참고자료용이긴 하나 국토교통부의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따르면 도로의 유지관리와 사유지 근접시공에 따른 민원해소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용지경계까지 깎기부(절토부)는 2m, 쌓기부(성토부)는 1m의 여유를 두고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는 직접 통행에 이용되는 부분과 그 기능을 유지 · 보호하기 위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위 1~2m의 여유폭은 그 자체가 직접 통행에 이용되지는 않지만 구조물 및 비탈면 경사의 안전 · 유지 · 관리, 도로시설과 사유지간 완충구역 확보, 시계의 확보 등에 필요한 부분으로 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 ·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설계도상으로도 도로 반대쪽에 있는 용지경계에서 깎기부(절토부)에 해당하는 ①, ② 토지는 2m, 쌓기부(성토부)에 해당하는 ③ 토지는 1m 간격의 여유폭을 두고 측구(배수로)를 설치하고, 이어서 보도경계석 까지는 비탈면 경사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다) 원고들이 환매청구를 하는 부분은 보도경계석 끝 지점에서 비탈면 경사로 시공된 부분을 거쳐 도로 반대쪽 용지경계에 이르는 부분인데, ②, ③ 토지 중 환매청구를 하는 부분에는 이에 인접하여 설치된 원고 B, C의 비닐하우스 등에서 배출되는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설계에 따라 용지경계와 1~2m의 간격을 두고 평행되게 측구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② 토지의 측구(배수로)는 보도에 있는 맨홀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③ 토지 중 '가' 부분에는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한편 ① 토지에 인접하여서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없어 당장은 배수로가 필요하지 않아 ① 토지 중 환매청구를 하는 부분에는 그 설계와 달리 측구(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용지경계와 1~2m의 간격을 두고 ② 토지의 측구(배수로)와 일직선상에 있는 위치에 조경수가 식재되었다. ① 토지는 교차로 부근이라 우회전 차량의 시계 확보를 위한 좀 더 넓은 여유부지가 필요한 곳이다.

라) 이러한 측구, 우수관은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0조 제1항의 도로시설의 보전(保全),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한 배수시설로 도로법 제2조 제2호의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있고, 조경수 역시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1호, 제45호에 따른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에 설치된 노상시설로 도로의 부속물로 볼 여지가 있다.

마) 이에 위 여유폭, 측구, 우수관, 조경수, 비탈면은 모두 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 ·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으므로 ①, ②, ③ 토지 중 원고들이 환매청구를 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업에 계속 이용되는 것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로법은 입법취지와 그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환매청구를 하는 부분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의 부속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및 피고 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양태경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