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의 창업지원금 대출과 신용보증약정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5. 8. 19.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과목을 기업운영 일반자금대출로 하여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이다.
프로그램 중 우수기술 보유 등 창업기업 지원대출의 일종이다.
원고는 2015. 8. 19. A가 신한은행에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2억 원, 보증기한을 2016. 8. 18.까지로 정하여 이를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A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6. 9. 30. A를 대위하여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200,625,027원을 변제하였다.
2015. 10. 16.자 합의 및 2015. 12. 12.자 주식양수도계약 A는 무선통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B와 그의 처 F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B는 2015. 3. 16.부터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A는 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2015. 6. 26. ‘H’을 개발하여 스마트 차량관제 서비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개발된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한 사업권 및 지적재산권은 A와 G가 공동으로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②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2015. 9. 10. ‘J’를, 2015. 10. 1. ‘K’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9. 7. 대표이사로 L가 취임하였고, 사내이사로 M이 있었다.
피고는 A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