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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4.16 2019가단563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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