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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08 2019가단547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6. 9. 30. 작성 증서 2016년 제154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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