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 범행 방법,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가. 공개ㆍ고지명령 부분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
)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