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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3 2015노342
강도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원심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강도강간 및 강간상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개ㆍ고지명령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

)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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