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력, 업무방해, 손괴 범죄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K과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서 피해자 H, C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힝(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 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