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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25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 건물 2 층에 있는 ‘F ’를 운영하면서, 2015. 2. 25. 경부터 위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주 2회 가량 마사지를 받고 있던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 내가 경남 산청에 있는 G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이 기가 세고 기 체험 장도 있으니 그곳에 가서 기를 받으면 생리 불순에 좋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G에 가 자고 제의하여, 2015. 6. 12. 피해자와 함께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위 G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G 213 호실에서, 생리 불순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 천제’ 라는 의식을 치른 후, 피해자에게 경락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다음 경락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2015. 2. 25.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 탈의실, 마사지방, 맥 반석방, 상담 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그 곳을 찾은 D로부터 경락 마사지 1 회당 5만원을 받고 손님의 몸에 오일을 바른 후 손, 팔꿈치, 발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가입비 계좌 이체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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