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1785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11. 30.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 2010나701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6.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대법원 2011다5824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10. 2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것인데(같은 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2010. 7. 7.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당시 원고 주장의 위 재심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