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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를 이용하여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기간 내에 25건이 넘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특히 2015. 7. 25.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출소 이후 수차례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여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영역]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되, 피해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 하여 위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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