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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39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4. 8. 28.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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