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노4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불 수령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도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의도적인 점, 편취 금액이 6,072,0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