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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508784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38,820,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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