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이산포 나들목 앞 도로를 킨텍스 나들목 쪽에서 이산포 나들목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냉동탑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