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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9 2012고단7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5. 7.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7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7. 21: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밀린 식사대금 문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26.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D의 둘째 딸이 자신의 통장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갔다고 주장하며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당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G 등에게 “씨팔놈들아 참견하지 말고 밥이나 쳐 먹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 12:05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48세)이 지점장으로 있는 J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CCTV를 복사해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 및 그곳 직원들을 향해 “지점장, 직원관리나 똑바로 해, 이런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약 20분 동안 크게 소리를 질러대고 손으로 그곳 창구에 놓인 책상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고객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 직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지점장 나오라고 해, K 새끼 직원관리 똑바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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