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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257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7.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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