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7 2016가단23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4. 3.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