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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두26350 판결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5638 (2011.09.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663 (2010.03.18)

제목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및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1두26350 종합부동산세등경정기각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6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니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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