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소재 태화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arrow